공동체사회

실직 후 1년간 건보 직장자격 유지

pulmaemi 2009. 4. 6. 08:29

'건강보험법 시행령·시규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실직한 자는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 확대와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총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50%만 납부하면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직한 자로 그 조건이 완화되는 한편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27만20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고 특히,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월 200만원인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표 참조>

 

 따라서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른 건보소요재정은 약 1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진료비 상한액 기준개선> 

현  재(6개월 기준)

개선안(1년 기준)

200만원

하위층(50%) 

중위층(30%)

상위층(20%)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