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등 21만4000여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00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데 이어, 올 4월1일자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만4234명에 대해 건보가입자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 전환자는 이 달부터 기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 적용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상자에게 곧 발송할 예정"이라며 "보험증 도달 전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안내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인서를 함께 발송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안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달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등 21만400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급여비)은 연간 약 595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4월부터 적용되는 올해에는 4463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