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액 46억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앞으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때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징수의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제재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사업주가 1년동안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에 대해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토록 했다.
즉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2배, 부정 수급이 1회 이상인 경우 3배, 2회이상인 경우 5배로 차등 징수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전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조치 변경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총 지원금 3751억원의 1.2%인 46억원으로 전년 44억과 비슷한 규모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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