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개 제품 적발
삼켜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유명 업체의 어린이치약 제품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식약청 어린이치약 특별감시' 결과에 따르면 시판 중인 어린이치약 97개 품목 가운데 LG생활건강,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국보싸이언스, ㈜성원제약, 신화약품 등 6개 업체가 제조한 8개 어린이치약 제품이 안전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8개 제품이 '삼켜도 안전하다'고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으며 치약 중에 함유된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소증이란 불소를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이·뼈·신장·신경계·생식계 등에 나타나는 병적 증상을 뜻한다.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치아가 변하는 반상치, 그밖에 근골격계 이상 및 발육부진, 위점막 손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업체의 광고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치약을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먹어도 되는 치약은 없다"며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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