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친권자 자격 제한 추진된다

pulmaemi 2009. 4. 2. 08:44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없는 공백기간 막아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 쪽이 사망할 경우 남은 쪽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미성년 자녀의 바람직한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 또는 후견인 임무 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생존부모나 친생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혈족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에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친생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손 의원은 "단기간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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