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1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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