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전자담배 등 액상향료를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다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 관련 의약외품은 총 20품목이며 이중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 있다. 특히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며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에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 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이들 제품을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비흡연자 등은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 관련 의약외품은 총 20품목이며 이중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 있다. 특히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며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에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금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연욕구 저하, 금연 치료 보조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도 안내한다.
이들 제품을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비흡연자 등은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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