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처리 무산

pulmaemi 2015. 3. 4. 11:06

야당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는 명백한 월권행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2월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유감을 뜻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김현숙, 최동익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긴 고심 끝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러 상임위의 주요 입법안이 번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서 주저앉거나 법사위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겨 입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된 바 있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 추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