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금연문화 정착 기대” VS 흡연실 마련해야하는 영세업자는 ‘울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하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이와 같은 가격정책이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가격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 ‘비가격 금연정책’ 담뱃값에 경고그림은 못 넣지만 음식점 금연 구역은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범국민 금연종합대책의 목표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대폭 인상했다.
또한 비가격정책으로는 올해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1년 개정됐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 음식점 7만개를 대상 시작해 지난해 1월부터는 100㎡이상 8만개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60만개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됐다.
이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올해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하지 못하게됐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하지만 비가격 정책 중 하나인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연열풍에 동참하며 금연을 선언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시 보건소를 방문해 “흡연율 감소는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난 십년 동안 수차례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로비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는 수차례 발의되었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들을 심의해 즉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흡연실 마련해야 하나?” 시름 깊어져가는 영세업자들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되면서 영세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최소 500만의 비용이 들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흡연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특히 흡연자들 상대로 영업하는 야간 소규모 업소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내금연 조치를 시행한 영국은 이후 2010년까지 매주 평균 22곳의 주점이 문을 닫아 총 4791개 주점이 폐업했으며 헝가리 또한 실내금연 시행 후 음식점 매출이 2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역시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소규모 주점들의 매출이 평균 14.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이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은 150㎡ 이상 적용이후 17.6%에서 100㎡ 업소 확대이후 22.4%로 점점 매출의 감소세를 보였다.
담소협은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의 매출 감소는 법 시행이 진행 될수록 심각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업소, 240만 명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담소협은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흡연자 배려와 소상공인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담소협은 “건강증진기금은 기존 354원 841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연을 하지 못해 현재 계속 흡연중인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이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흡연구역은 줄고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가격은 더 부담해야하는 ‘흡연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아울러 비가격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 ‘비가격 금연정책’ 담뱃값에 경고그림은 못 넣지만 음식점 금연 구역은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범국민 금연종합대책의 목표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대폭 인상했다.
또한 비가격정책으로는 올해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1년 개정됐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 음식점 7만개를 대상 시작해 지난해 1월부터는 100㎡이상 8만개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 60만개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됐다.
이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올해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하지 못하게됐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하지만 비가격 정책 중 하나인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연열풍에 동참하며 금연을 선언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시 보건소를 방문해 “흡연율 감소는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비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난 십년 동안 수차례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로비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는 수차례 발의되었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들을 심의해 즉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반대 VS 경고문구 도입 촉구(사진=담소협, 금운협) |
◇ “흡연실 마련해야 하나?” 시름 깊어져가는 영세업자들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되면서 영세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최소 500만의 비용이 들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흡연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특히 흡연자들 상대로 영업하는 야간 소규모 업소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내금연 조치를 시행한 영국은 이후 2010년까지 매주 평균 22곳의 주점이 문을 닫아 총 4791개 주점이 폐업했으며 헝가리 또한 실내금연 시행 후 음식점 매출이 2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역시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소규모 주점들의 매출이 평균 14.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이 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은 150㎡ 이상 적용이후 17.6%에서 100㎡ 업소 확대이후 22.4%로 점점 매출의 감소세를 보였다.
담소협은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의 매출 감소는 법 시행이 진행 될수록 심각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업소, 240만 명이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담소협은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흡연자 배려와 소상공인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담소협은 “건강증진기금은 기존 354원 841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연을 하지 못해 현재 계속 흡연중인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이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흡연구역은 줄고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가격은 더 부담해야하는 ‘흡연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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