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발생 증가시키는 디젤연소분진의 위험성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정부가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경유 차량이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며 경유택시 배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국토부, 지자체 별 경유택시 배정…서울시는 ‘거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5일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일반형 승용자동차인 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택시가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만대씩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345.54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유택시 배정 대수를 할당했다.
시·도별 경유택시 대수는 ▲부산 1558대 ▲대구 1039대 ▲인천 569대 ▲광주 505대 ▲대전 537대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기오염악화와 시민건강성 문제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유 차량 왜 위험한가?
실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분진(DEP : diesel exhaust particle)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물질이다. 디젤연소분진은 ▲가스와 초미세먼지 ▲독성물질 ▲발암물질 ▲생식 및 발달독성물질 ▲환경호르몬 등 40개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국내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대기오염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대기분진오염이 심혈관질환, 천식 및 만성호흡기 질환, 폐암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임 교수는 “특별히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연소분진, 이산화질소, 다방향족타화수소 등 오염물질은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단체 “우리도 서울시처럼 거부해야”
각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경유택시의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유택시는 환경적으로도 기존 연료인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배출하고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환경부 용역결과 밝혀졌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택시는 주행거리가 5~10배 길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대구경북녹색연합 측은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역시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농도는 16개 지자체 중 2012년에는 49㎍/㎥로 공동 2위, 2013년도에는 51㎍/㎥로 3위를 차지했다”며 “이런 점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전북도민의 건강에 더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에서 의심받고 있는 경유 택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디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채을 도입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 국토부, 지자체 별 경유택시 배정…서울시는 ‘거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5일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일반형 승용자동차인 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택시가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만대씩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345.54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유택시 배정 대수를 할당했다.
시·도별 경유택시 대수는 ▲부산 1558대 ▲대구 1039대 ▲인천 569대 ▲광주 505대 ▲대전 537대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기오염악화와 시민건강성 문제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유 차량 왜 위험한가?
실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디젤연소분진(DEP : diesel exhaust particle)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물질이다. 디젤연소분진은 ▲가스와 초미세먼지 ▲독성물질 ▲발암물질 ▲생식 및 발달독성물질 ▲환경호르몬 등 40개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국내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대기오염 위험요소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대기분진오염이 심혈관질환, 천식 및 만성호흡기 질환, 폐암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임 교수는 “특별히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연소분진, 이산화질소, 다방향족타화수소 등 오염물질은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단체 “우리도 서울시처럼 거부해야”
각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경유택시의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유택시는 환경적으로도 기존 연료인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배출하고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환경부 용역결과 밝혀졌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택시는 주행거리가 5~10배 길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대구경북녹색연합 측은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역시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농도는 16개 지자체 중 2012년에는 49㎍/㎥로 공동 2위, 2013년도에는 51㎍/㎥로 3위를 차지했다”며 “이런 점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전북도민의 건강에 더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에서 의심받고 있는 경유 택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디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채을 도입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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