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42.4%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성인 10명 중 4명만이 사망 후 피부, 뼈, 연골,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 이에 대한 인지도는 42.4%(424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39.1%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98.7%),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약의향을 보였다. 4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부정적 대답은 12.3%, 보통 45.4% 였다.
희망서약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고,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등 순으로 답했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가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27.6%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상반된 응답을 내놨다. 반대의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이 63.4%,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 37.4% 등을 꼽았다.
또한 가족의 인체조직기증 동의 시 추후 드는 심정으로 ‘자부심이 들 것 같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죄책감이 들 것 같다’는 응답도 15.2%(152명)으로 나타났다.
오는 1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증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증자등록제 및 기증희망자등록제 시행과 함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지정·운영된다.
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 보관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이식되며,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생명나눔 단체, 의료진 등이 함께 동참해 국민들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 이에 대한 인지도는 42.4%(424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39.1%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98.7%),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약의향을 보였다. 4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부정적 대답은 12.3%, 보통 45.4% 였다.
희망서약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고,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등 순으로 답했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가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을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27.6%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상반된 응답을 내놨다. 반대의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이 63.4%,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 37.4% 등을 꼽았다.
또한 가족의 인체조직기증 동의 시 추후 드는 심정으로 ‘자부심이 들 것 같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죄책감이 들 것 같다’는 응답도 15.2%(152명)으로 나타났다.
오는 1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증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증자등록제 및 기증희망자등록제 시행과 함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지정·운영된다.
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 보관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이식되며,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생명나눔 단체, 의료진 등이 함께 동참해 국민들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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