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품목제조정지등 행정처분 조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비타민 음료 중 절반가량이 아예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거나 있어도 소량밖에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청은 비타민음료 43개 제품을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18개나 됐으며 제품명에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700, 1500 등 숫자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한 제품도 10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정 세척 시설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공병을 재활용한 제품 1개가 적발됐으며 ‘도투락비타1500’(도투락음료), ‘비타플러스700’(굿모닝제약) 등 2개 제품에서는 아예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멀티비타’(동아오츠카), ‘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 ‘비타1500’(대한약업식품), ‘뉴비타파워700’(삼진GDF) 등은 제품명의 숫자와는 달리 실제 비타민C 함량은 매우 미미해 소비자를 혼동케 한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비타웰빙700’(금호뉴팜), ‘비타C2000’(한보제약) ‘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 ‘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 등 모두 9개 제품은 함량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비타골드’(영동F&B), ‘비타레몬’(영동F&B), ‘뉴비타웰빙’(세화건강P&F), ‘비엔비타’(영진약품), ‘비타민C ACE’(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 ‘비타씨’(일양약품), ‘비타헬시’(일양약품) 등 12개 제품은 원재료명에 함량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V12비타민워터’(롯데우유), ‘V12비타민드링크’(푸르밀), ‘원데이즈비타민C’(창성), ‘비타플러스’(옥천농업협동조합), ‘참비타700’(밀양산동농협) 등도 같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관리과장은 현행 음료 표시기준은 원재료명에 비타민C 성분을, 영양성분표에는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타민C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문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