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건식 기능성표시·광고 가이드제시

pulmaemi 2009. 4. 1. 09:17

마케팅 전략지원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식약청, 표시·광고사전심의 운영 효율화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의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청은 ‘기능성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했다.


  식약청은 건식 변칙 판매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마케팅 전략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건식 기능성 표시·광고 범위를 명확하게 해 표시·광고사전심의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나아가 영업자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법령을 종합해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우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표현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품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올바른 정보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내용을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이번에 개발 보급하는 가이드라인은 360여 건식제조업체와 2300여 수입업체 및 소비자 관련단체 등에 배포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제공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산업계에는 합리적인 제품홍보에 활용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미국, 일본 등 제외국의 광고지침과 기능성표시·광고심의사례 등을 분석해 9가지 세부기준을 마련했는데 학술문헌의 연구내용 인용, 특허 등록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 표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의 인용을 비롯해 전문가 및 그 밖의 자에 의한 추천·보증 등의 표현과 함께 정부단체, 학교, 국제기구 등 공공기관의 명칭 표현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비교 표시·광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정당한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동일 광고면에 동시 표현하는 것과 함께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등도 세부기준으로 꼽았다.


   식약청 김병태 영양기능식품정책과장은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25개 영양소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적합, 부적합 표현 사례를 비롯해 기능성원료제품인 글루코사민 등 30개 고시형 제품에 대한 심의사례와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적합, 부적합 표현사례 등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향후에 건강기능식품 신 공전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가능예시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및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