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 등 일부 질환에만 효과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자궁암 등 일부 질병을 제외하고는 사망률과 합병증 등에서 기존 수술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최근 '다빈도 7개 암종 로봇수술의 유효성 분석'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수술 방식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의미있게 낮게하는 로봇수술은 자궁암뿐이었고 나머지는 일부에서 회복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궁암 중 자궁내막암의 로봇수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고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도 로봇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로봇수술이 개복수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지만 복강경 수술과 비교할때 큰 차이는 없었다.
나아가 인후두 원발암의 경우 로봇수술이 수술 후 삽관 제거일을 6.4일, 재원기간을 8.4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인후두 재발암은 수술시 기관절개율과 수술 후 피딩 튜브 의존율을 낮췄으며 결장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식이 시작일 0.7일, 가스 배출일 0.5일, 배변 시작일 0.6일을 각각 단축시켰다.
방광암의 경우 로봇수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수술 후 패혈증, 농양, 호흡부전의 발생률이 낮았지만 수술 후 협착 발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 다만 로봇수술의 경우 가스 배출일과 식이 시작일이 각각 0.6일과 1.3일 단축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폐 및 기관지암, 식도암, 부신 및 신우요관암에서는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축적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앞서 보의연이 지난 4월 내 놓은 평가에서도 로봇수술의 효과는 질병 종류별로 달랐다.
당시 평가에서는 위암 로봇수술은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낮고 수술후 요실금 발생위험과 성기능 회복률에서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로봇수술은 지난 2005년 당시 식약청이 로봇수술 장비 도입을 허가하면서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이후 매년 51.4%씩 가파르게 증가해 2012년 6월까지 수술 환자는 2만4207명에 달하지만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최근 '다빈도 7개 암종 로봇수술의 유효성 분석'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수술 방식에 비해 합병증 발생률이 의미있게 낮게하는 로봇수술은 자궁암뿐이었고 나머지는 일부에서 회복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궁암 중 자궁내막암의 로봇수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고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도 로봇수술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로봇수술이 개복수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지만 복강경 수술과 비교할때 큰 차이는 없었다.
나아가 인후두 원발암의 경우 로봇수술이 수술 후 삽관 제거일을 6.4일, 재원기간을 8.4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인후두 재발암은 수술시 기관절개율과 수술 후 피딩 튜브 의존율을 낮췄으며 결장암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식이 시작일 0.7일, 가스 배출일 0.5일, 배변 시작일 0.6일을 각각 단축시켰다.
방광암의 경우 로봇수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수술 후 패혈증, 농양, 호흡부전의 발생률이 낮았지만 수술 후 협착 발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 다만 로봇수술의 경우 가스 배출일과 식이 시작일이 각각 0.6일과 1.3일 단축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폐 및 기관지암, 식도암, 부신 및 신우요관암에서는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축적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됐다.
앞서 보의연이 지난 4월 내 놓은 평가에서도 로봇수술의 효과는 질병 종류별로 달랐다.
당시 평가에서는 위암 로봇수술은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낮고 수술후 요실금 발생위험과 성기능 회복률에서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로봇수술은 지난 2005년 당시 식약청이 로봇수술 장비 도입을 허가하면서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이후 매년 51.4%씩 가파르게 증가해 2012년 6월까지 수술 환자는 2만4207명에 달하지만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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