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으로 증거 찾는 것이 관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사무장병원과 연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둔갑… 검찰 “압수수색으로 계약서 찾아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따라서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근거해 300명의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의 생협 설립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제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며 2항에 따르면 개설자격자로 의료인,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검찰은 이를 이용해 기존의 의사, 한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해 비영리법인의 지점 형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석 검찰수사관은 “사단법인 A연맹이 개설주체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비의료인이 개인의 책임하에 병원을 운영했던 것을 수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직원이 건보공단에 제보를 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무장병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때 계약서 등이 나오면 수사는 종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사와 비의료인이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운영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 ▲비의료인이 생활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해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실질적 운영하는 등의 형태가 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사무장병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의 병원으로서 그 특성상 운영자는 불법적인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해 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보험사기범은 입원을 해야만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보험사기범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상 현재 보험 사기범들은 대부분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에서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남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의 온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 사무장병원 철폐 호소하는 의료계… 문제점 인지한 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설립이 급증해 현재 383개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개설·운영 중이다.
의료계는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변질을 막기 위해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해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고발조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의료생협은 조합원 외에는 지극히 제한된 범주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포털에서의 광범위한 비급여 성형광고 등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의료생협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고에 따라 복지부는 심사를 진행하고 개설허가를 내주고있다. 검토 결과 개설 의료기관 정관 및 사업계획이 불일치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무원 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운용 주무관은 “현재 건보공단이 전국 의료생협 실태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생협TFT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 중으로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1주일에 하나씩 의료생협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해나가고 있다. 실태 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사무장병원과 연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둔갑… 검찰 “압수수색으로 계약서 찾아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따라서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근거해 300명의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의 생협 설립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제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며 2항에 따르면 개설자격자로 의료인,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검찰은 이를 이용해 기존의 의사, 한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해 비영리법인의 지점 형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석 검찰수사관은 “사단법인 A연맹이 개설주체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이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비의료인이 개인의 책임하에 병원을 운영했던 것을 수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직원이 건보공단에 제보를 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무장병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때 계약서 등이 나오면 수사는 종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사와 비의료인이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공동운영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 ▲비의료인이 생활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해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실질적 운영하는 등의 형태가 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사무장병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의 병원으로서 그 특성상 운영자는 불법적인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해 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보험사기범은 입원을 해야만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보험사기범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상 현재 보험 사기범들은 대부분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에서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남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의 온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 사무장병원 철폐 호소하는 의료계… 문제점 인지한 복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설립이 급증해 현재 383개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개설·운영 중이다.
의료계는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변질을 막기 위해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해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고발조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의료생협은 조합원 외에는 지극히 제한된 범주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포털에서의 광범위한 비급여 성형광고 등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의료생협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고에 따라 복지부는 심사를 진행하고 개설허가를 내주고있다. 검토 결과 개설 의료기관 정관 및 사업계획이 불일치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무원 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운용 주무관은 “현재 건보공단이 전국 의료생협 실태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생협TFT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 중으로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1주일에 하나씩 의료생협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해나가고 있다. 실태 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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