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홍게·낙지 등 일부 수산물서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pulmaemi 2014. 10. 31. 13:16
환경단체 “모든 수산물, 비소·크롬 등 환경기준도 마련되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부산시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가운데 일부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과 자치연구소가 지난 4월과 8월 부산시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총 4개 수산물 32개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시민들이 섭취하는 특정 수산물에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카드뮴(Cd)이 기준치의 최고 2배에서 2.3배까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게 및 홍게의 경우, 살코기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 이내였지만 내장의 경우 홍게는 6개 샘플중 2개 샘플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내장의 카드뮴 함유량은 홍게는 기준치의 최고 2배, 살과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카드뮴 함류량은 현행 기준치의 최고 2.3배로 나타났다. 

보통의 수산물은 내장을 버리지만, 대게와 꽃게, 홍게의 내장은 시민들이 비벼먹고, 섭취하기 때문에 분리해 분석한 결과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류, 연체류, 패류 및 일부 갑각류(꽃게)의 수은(Hg), 납(Pb), 카드뮴(Cd)에 대해서만 기준치를 정해 두고 있다.

이에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홍게, 대게, 킹크랩 등에 대한 식품안전 기준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비소, 크롬, 구리, 아연, 망간 등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가이드 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도 제시했다.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성인의 경우 중금속이 함유된 수산물의 섭취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지만, 임산부 및 신경 발달이 진행되는 태아와 어린이에게는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