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 치약에 발암성 물질 ‘타르색소’ 함유

pulmaemi 2014. 10. 24. 13:26
식약처 “어린이 제품 안전 강화 위해 사용 제한 여부 검토”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치약 10개 중 4개가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성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도 43품목에 달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치약 3065개 제품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 제품 수는 1253(40.9%)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치약 328품목 중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치약은 41.2%(135품목)에 달했고, 특히 발암성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도 43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식유발, 발암성,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4호, 녹색3호 등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도 각각 271품목, 99품목으로 조사됐다. 녹색3호는 발암성, 면역계 독성 등을 이유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 허가 치약 중 21%는 청색1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황색203호, 적색102호, 적색40호, 적색227호 등의 타르색소가 치약에 사용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청색1호로, 주로 성인용 치약에 시각적으로 청량감 등을 가미하기 위해 사용됐다.  

김용익 의원은 “발암성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색2호, 유럽은 녹색3호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치약에도 해당 타르색소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식약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용 치약에 사용된 적색2호 색소는 의약외품, 화장품에서 점막을 포함한 외용제에 사용이 가능한 색소로서 EU, 일본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적색2호 색소는 발암물질과 관련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적색2호 색소가 국내에서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치약 등에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