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심장스텐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 폐지

pulmaemi 2014. 10. 1. 14:55
양전자단층촬영 급여대상 암종류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앞으로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개수제한 폐지와 함께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 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되고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66만원 절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 9000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치료단계 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했고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