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성매매알선 등 불법 범죄수익 몰수·추징

pulmaemi 2014. 9. 29. 09:47
온라인상의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앞으로 정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급증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를 조장·알선한 업주와 알선행위자는 단속에 적발되어도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상의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범죄수익 몰수·추징 적극 시행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 안내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단속·처벌된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계좌·통신 내역 조회, 성매매 업소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등을 위한 사전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범죄수익금 환수 우수검찰청을 선정·포상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활성화하고, 향후 범죄수익금 통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상의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하여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특정·익명의 이용자가 이용하며, 문자·영상 등에 대한 대화 기능이 있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게 된다.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라인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배너, 블로그, 정책공감, 소셜네트워크(SNS)와 리플릿, 반상회보, 교육기관 및 여성폭력 예방행사 연계 홍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올해 7월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쉽고 빠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하반기에 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이 성인보다 크나, 정작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범죄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집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