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석면안전 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유명 대형병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석면안전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이 스스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석면안전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점검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관리감독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성명추방네트워크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12개 주요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병원에서 복도, 입원실 등 환자와 병원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12개 병원 중 수 곳은 석면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먼지)의 농도가 2~5%(석면사용금지 기준농도인 0.1%를 20~50배 초과)가지 검출돼 환자 보호자는 물론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노동자들까지 석면비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건축자재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 금지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지붕재, 천장재 등 주로 건축자재에 다량 사용한 석면자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때문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돼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문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석면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석면안전을 위한 법률까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석면관리 대책은 매우 허술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다. 때문에 다른 곳보다 석면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더 철저해야 하며 그래야 아픈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노조는 각 병원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전국의 병원석면조사결과 공개 및 적극적인 석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개선 실시를 요구해 나갈 것이며 비석면자재로의 교체 등 즉각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이 스스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석면안전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점검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관리감독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성명추방네트워크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12개 주요 대형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병원에서 복도, 입원실 등 환자와 병원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12개 병원 중 수 곳은 석면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먼지)의 농도가 2~5%(석면사용금지 기준농도인 0.1%를 20~50배 초과)가지 검출돼 환자 보호자는 물론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노동자들까지 석면비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건축자재 등에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 금지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지붕재, 천장재 등 주로 건축자재에 다량 사용한 석면자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때문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돼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문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석면의 위험성이 확인되고 석면안전을 위한 법률까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석면관리 대책은 매우 허술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다. 때문에 다른 곳보다 석면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더 철저해야 하며 그래야 아픈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노조는 각 병원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전국의 병원석면조사결과 공개 및 적극적인 석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개선 실시를 요구해 나갈 것이며 비석면자재로의 교체 등 즉각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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