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폭 완화할 것”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대부분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신청 가구 중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 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이었다. 또한 74.52%가 근로 무능력 가구로 나타나 제도 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정보개발원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e음에서 추출한 자료로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5000가구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말에 발간한 자료다.
먼저 제도신청 탈락가구의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가구가 50.18%였고 일반 가구는 19.21%였으며 장애인 가구도 16.14%였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74.52%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가 69.39%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근로 무능력 가구가 74.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성실하지 않다면 빈곤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신청탈락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9613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만2678원으로 최저생계비인 55만3354원(2012년)에 비해 36만676원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면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와 50만원 미만인 가구를 합치면 83.57%에 이른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 계비의 25%이하인 가구가 43.57%이고, 25~50%인 가구는 24.65%로 신청탈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미만인 가구가 6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가구는 0.89%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실제 부양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 밝혀졌다.
전체 탈락가구(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의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을 조사한 결과 46%(2212가구)는 자신들의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엄격한 부양능력 평가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받았지만 사실상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의 빈곤계층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양의무 가구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노인가구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청탈락 가구에서도 노인 세대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가구가 노인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취약한 부양관계 구조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재산이 없는 신청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6.1%(224가구)는 부양의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0~25%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가구 중 48.8%(303가구)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빈곤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탈락가구는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2.4%(538가구)의 부양의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0~25%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 가구 중 49.8%(825가구)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권을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가구의 부양의무자도 사실상 부양을 할 수 없는 빈곤계층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법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해 놓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든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신청 가구 중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 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이었다. 또한 74.52%가 근로 무능력 가구로 나타나 제도 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정보개발원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e음에서 추출한 자료로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5000가구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말에 발간한 자료다.
먼저 제도신청 탈락가구의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가구가 50.18%였고 일반 가구는 19.21%였으며 장애인 가구도 16.14%였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74.52%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가 69.39%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근로 무능력 가구가 74.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성실하지 않다면 빈곤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신청탈락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9613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만2678원으로 최저생계비인 55만3354원(2012년)에 비해 36만676원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면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와 50만원 미만인 가구를 합치면 83.57%에 이른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 계비의 25%이하인 가구가 43.57%이고, 25~50%인 가구는 24.65%로 신청탈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미만인 가구가 6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가구는 0.89%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실제 부양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 밝혀졌다.
전체 탈락가구(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의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을 조사한 결과 46%(2212가구)는 자신들의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엄격한 부양능력 평가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받았지만 사실상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의 빈곤계층인 것으로 보여진다.
부양의무 가구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노인가구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청탈락 가구에서도 노인 세대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가구가 노인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취약한 부양관계 구조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재산이 없는 신청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6.1%(224가구)는 부양의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0~25%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가구 중 48.8%(303가구)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빈곤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탈락가구는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청탈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2.4%(538가구)의 부양의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0~25%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 가구 중 49.8%(825가구)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초생활 수급권을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가구의 부양의무자도 사실상 부양을 할 수 없는 빈곤계층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법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해 놓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든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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