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추진 방안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 추진방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의 75%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실업크레딧은 금년 내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 추진방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의 75%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실업크레딧은 금년 내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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