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국가가 보조 입법 추진

pulmaemi 2014. 9. 15. 08:20
이목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동안 기업이 부담하던 50%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급여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야만 국민연금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50%(사업체 50%)만을 내던 직장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실업 상태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국민연금에서는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의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22.1%(지난해 12월 기준)로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실업 기간 중 가입자의 연금 전액을 대납해줌으로써 연금을 노후 보장의 기본 제도로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기금을 통해 기초보장 대상자는 국고를 통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실업크레딧에 따른 연금 지출은 연금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조속한 실업크레딧 도입을 통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8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연금보험 수급 자격을 위한 수급기간 미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실업 급여는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하한: 최저임금 90%, 상한 일 4만원)로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실업크레딧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목희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이며, 군입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지원 수준은 50%로, 최대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납부를 유지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실업크레딧의 도입은 국민연금 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