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돼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10곳 중 9곳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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