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소·돼지·닭’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기 의무화

pulmaemi 2014. 9. 2. 13:36
배추김치도 표시 대상 포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내년 6월부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은 원산지를 무조건 표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 그리고 배추김치도 표시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죽과 누룽지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은 물론, 김치를 찌개 등 외에 조리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의 소량으로 사용된 경우는 원산지 표기를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수, 콩비지와 수산물 중 오징어, 꽃게, 조기도 추가했다.  

이로써 현행의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하는 한편,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갈수 있도록 보관·진열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규정도 명확화 했다.

아울러 포장재 앞면 등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체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문구가 표시된 같은 면에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병기하도록 하고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2년간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판매금액의 2배를, 판매금액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3배,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4배,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은 5배가 부과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