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물놀이 후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어지럽기까지?

pulmaemi 2014. 7. 28. 16:50
저체온증, 오한과 현기증 넘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몸의 체온이 내려가는 저체온증은 사람들의 부주의 속에 날이 더운 여름에도 발병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물놀이나 선풍기, 에어컨과 같은 냉방용품들을 쓸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체온이란 환경적 요인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인체의 적정온도 이하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질 때를 일컫는다. 

이는 측정한 체온이 35℃ 미만일 경우를 말하며 온도에 따라 32℃~35℃인 경증, 28℃~32℃를 중등도, 28℃도 미만인 중증으로 분류한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한 뒤 젖은 옷을 입고 바로 잠이 드는 등 체온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새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며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건강한 사람들보다 저체온증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잔 상황이라면 수면 중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으로 심한 오한이 생기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체온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체온이 32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불안과 초조를 겪고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고 판단력과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의식이 희미해지며 사지마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맥박과 호흡이 느리고 약해지며 정신착란이나 혼수상태, 호흡 중단과 같이 몸의 상태가 악화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장영 교수는 “저체온증은 피부 체온보다 몸의 중심체온이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피부만 감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몸을 뜨겁게 하면 오히려 급격한 온도변화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몸을 천천히 은근하게 녹여줘야 하고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가까운 응급 의료 센터로 후송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