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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미국응급의학회(ACEP)가 급성 두통으로 응급센터를 찾는 성인환자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Annals of Emergency Medicine에 발표했다. 이 지침의 특징은 의사가 5개 항목의 주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 집필자는 ACEP 임상 지침 집필위원회 회장인 하버드대학 조나단 에들로우(Jonathan A. Edlow)교수다. 치료에 대한 동통 반응 제외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난 주요 5개 항목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급성두통의 발병 원인을 치료에 대한 반응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2) 두통환자 중 응급센터에서 신경 영상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환자인가 (3)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검사 가운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뇌CT스캔에서 정상으로 판단된 응급센터 진찰환자에 요추천자(LP)가 필요한가 (4) 신경영상없이 LP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환자인가 (5) 돌발성 중증 두통환자에서 CT, LP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 응급 영상진단이 필요한가 질문(1)에 관해서는 “증례 보고와 증례 집적 검토에만 근거한 C등급의 추천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치료에 대한 동통 반응을 급성 두통의 원인을 확인하는 유일한 지표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두통 연구에서는 원 질환에 관계없이 동통에는 공통된 경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신속한 두부CT 필요할 때도 질문(2)에 관해서는 B등급의 추천 항목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ED에서 진찰받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새로운 이상(국한성 장애, 정신상태 및 인지기능 변화 등)을 보인 환자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두부CT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같은 B등급의 추천으로서 “돌발성 중증 두통을 새롭게 호소하는 환자는 두부 CT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형태의 두통을 호소하는 HIV 감염자 역시 신속하게 신경영상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C등급 추천으로서 “50세가 넘은 환자가 새로운 타입의 두통을 보이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라도 신속하게 신경학적 영상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침에서는 두통 환자를 평가하는 기본은 환자의 과거력과 신체 진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아울러 돌발성 중증 두통을 보이는 환자의 10∼15%에는 양성이 아닌 다른 원인이 나타나며, 가장 많은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도 지적했다. 지주막하 출혈 제외하는데 LP 이용 (3)에 대해서는 B등급의 추천으로서 “돌발성 중증 두통을 호소해 응급센터에서 진찰받은 환자 중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두부 CT 결과가 음성인 경우,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을 제외시키기 위해 LP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LP는 CT에서 놓칠 수 있는 뇌척수액 속의 키산토크로미나 혈액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가장 심한 두통”을 호소해 검사받은 환자의 반수에서 응급의사는 LP를 생략한다는 실태가 밝혀졌다. (4)에 관해서는 C등급 추천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성인환자에서 두개내압 항진의 징후(유두부종, 안저검사에서 정맥박동 없음, 정신상태 변화, 국한성 신경장애, 수막 자극 증상 등)가 나타난 경우에는 LP하기 전 신경영상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두개내압 항진을 시사하는 임상 지견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영상 시험없이 LP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단 이 지침은 “LP만으로 돌발성 중증 두통의 모든 원인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5)에 관해서는 B등급 추천으로서 “돌발성 중증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두부 CT의 결과가 음성, 개방압이 정상, 뇌척수액(CSF) 분석 결과가 음성인 경우, 신속하게 혈관조영할 필요가 없으며 응급센터에서 퇴원시킬 수도 있다. 다만 추적관찰이 추천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한 지주막하 출혈이나 양성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돌발성 중증 두통에 대한 감별 진단이 존재하는 것은 특히 강조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하수체 졸중, 뇌정맥동혈전증, 동맥해리와 뇌졸중 등을 보이는 환자에는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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