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만성질환자 진료...보건소 21곳 이상 늘어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도시지역에 보건소를 더 만들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009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선정 지침'을 수립하고 15일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3월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가정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위한 세부 일정계획이 담겼다.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도시보건지소는 오는 2월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도시보건지소가 단순 감기환자 등 진료를 최소화하고,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통합시의 보건의료취약지역 중 인구 5만 이상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면적 660㎡, 선택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건강증진사업실, 영양사업실, 운동사업실 등 시설면적에 대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중앙평가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평가한 뒤, 최대 165㎡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읍·면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의 경우 대지면적이 기준면적(표준설계 참조) 이상이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 신·증축시 489만원 (3.3㎡ 당 국고 지원단가), 개·보수시 100만원(3.3㎡ 당 국고 지원단가)이 지원된다.
신·증축의 경우 660㎡ 기준(핵심사업 면적 범위)으로 3.3㎡ 당 489만원이 지원(국고 2/3 지원)된다. 선택사업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면적 중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최대 165㎡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개·보수의 경우 660㎡ 기준(핵심사업 면적)으로 3.3㎡ 당 100만원(국고 2/3 지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도시보건지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개소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06년 운영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2007년부터 도시보건지소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면 실시했다. 2007년 6개소에 32억1400만원, 2008년 15개소에 76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도시보건지소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약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63%, 의료급여대상자의 62%, 만성질환자의 7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농어촌에 비해 보건소당 평균 관할인구는 4.8배, 공무원 1인당 평균 관할인구는 8.1배 이상 높다. 특별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보건소 의사 충족률은 35%(농어촌 96%)로 크게 부족하다.
도시지역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거동불편, 와상 주민 등의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는 매우 절실하다. 건강형평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 목표와도 논리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중앙평가위원회를 거쳐 현지확인조사 후 4월 초순에 대상지역 선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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