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국민연금 상습 체납, 이유있다(?)

pulmaemi 2009. 1. 20. 10:01

체납사업장 조치 '미약', '연금불신' 속 고의미납자 척결 시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 미납하는 상습체납자도 존재해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도 부실하고 설령 명단 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덩달아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 현행법상 체납자 제제수단 '실효성 부족',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해 체납사업장의 사업주는 고발조치되고 있지만 벌금 액수도 400~500만원 선이라 조치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 '많이내고 적게받는 국민연금'?, 연금 자체 반대 vs 명단 공개해야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상습 체납이 다 국민연금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타났다.

아이디 pongpong7**을 쓰는 한 네티즌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민연금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개인연금 드는게 이익이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아이디 hsggaisad**는 "국민연금 법 폐지안을 발의해라"며 "연금이 아니라 세금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없어 고의 체납이라는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에조차 일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들은 '고소득자'의 체납에 있어서만큼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연예인과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가 고의로 미납하는 것은 문제며 체납자 명단 공개는 타당하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도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건의한 적이 있다"며 "공단에서도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법보단 의원 입법이 절차상 빠른 것으로 알고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의미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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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고의' 미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다. 소위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과세 상위자나 연예인 등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이 고질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특별관리대상' 8310명이 422억44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징수된 금액도 38억원으로 전체의 9%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체납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30만개소에 이르며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37개월 이상 장기체납을 한 사업장 수도 지난 3년간 5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경영난으로 인해 체납하는 경우 외에도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납부를 거부하는 가입자들 때문에 그 피해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