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정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나서

pulmaemi 2014. 6. 27. 13:08

지원사업 추가선정 공고…시설·장비비 등 지원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정부가 외래산부인과 2개 시·군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10개 시·군 등 분만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4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추가선정 공고’하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분만의료취약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수행 지역은 외래산부인과 2개 시·군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10개 시·군 등으로 외래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운영해 산전 진찰 서비스 제공 및 분만 병원 연계 지원한다. 

순환진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의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해 취약지 대상 분만 서비스, 산전진찰 및 산후관리 순회진료 등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가능 지자체는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가능한 36개 지역 중 기 선정 지역(강원 횡성군, 영월군, 양구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합천군)을 제외한 인천시 옹진군 등 28개 지역이 대상이다.

또한 ‘14년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10개 지역 중 기 선정 지역을 제외하고, 관내 산전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면적이 넓어 접근성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을 경우 외래산부인과 공모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분만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경우 인근 거점병원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외래 산부인과의 경우 시설·장비비 개소당 1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 운영비 1억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50%)이며 순환진료 산부인과도 이와 동일하다. 

이에 복지부는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및 필요시 현지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jh500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