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가입 전 앓았던 질병이 재발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전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보장을 해주
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 전 5년 내에 진단 · 치료받은 질병이 가입 후 재발할 경
우 보험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간 계속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었다가 다시 발생된 질
병은 의학적 통계나 자연적 인과율 등을 감안해 새로운 보험사고로 봐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가족의 병력을 고지의무 사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가족력을 이유로 CI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 기존에는 부모나 형제가 암 등 중대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
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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