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장치등 가동 실내청결 필수
해마다 이맘때만 되며 찾아오는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주의보를 내렸다.
식약청은 특히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을 막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마련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해 실내공기를 청결히 관리하고, 종사자의 손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상청에서 황사발생 예보 발령시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에는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해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채소류 등은 깨끗이 씻어 조리하고, 섭취함은 물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