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불임유발 3-MCPD 검출…관리 강화

pulmaemi 2009. 3. 24. 07:04

스낵·육제품·소스 등 대상 모니터링 결과

식약청, 외국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낵과 소스, 육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이 불임유발 우려 물질인 3-MCPD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대 0.945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09개 식품을 대상으로 '결합형 3-MCPD'를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스낵과자 등 19개에서 문제의 성분이 나왔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식품 가운데 스낵과자는 5건 전부에서 0.174~0.945ppm의 결합형 3-MCPD가 검출됐는데 결합형 3-MCPD가 체내에서 100% 3-MCPD로 분해된다고 가정하면 그 양은 간장 허용기준치의 최대 3배를 초과하는 셈이다.

 

  문제의 3-MCPD는 정자감소와 불임 등의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산분해 간장 등 단백질 분해식품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 대상인 ‘결합형 3-MCPD’는 3-MCPD에 지방산이 결합된 형태의 물질로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가공할 때 생성된다.

 

  이번에 조사한 식품 가운데 13개 식품에서는 특히 지방산과 결합되지 않은 3-MCPD가 나왔는데 검출농도는 13건 모두 간장의 허용기준치 0.3ppm 이하 이지만 1일 섭취량을 고려할 때 식육가공품에서 최대 0.255ppm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식약청은 소스류와 식육가공품에서는 최대 0.298ppm의 결합형 3-MCPD가 나왔으며 결합형 3-MCPD가 어느 정도 용량에서 독성을 나타내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간장에 대해 3-MCPD 허용기준을 ‘0.3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독성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결합형 3-MCPD는 전세계적으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결합형 3-MCPD'가 체내에서 얼마나 3-MCPD로 분해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의 감자튀김에서 검출된 수준(0.2~6.1ppm)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