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외 쇼핑몰 등 모니터링 192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인터넷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대광고, 무신고 영업, 미승인 물질 사용 행위 등 19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사이트 83건(무신고 3건, 미승인물질 9건 포함), 국내사이트 96건, 일간지 게재 13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는 접속 차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돼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대해서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도 요청했다.
국내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해외사이트의 제품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현재 국내 영업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는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 국적을 두고 있는 ‘바이오 호주닷컴’의 경우 “암예방 및 치료효과” “신경통,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좋다” “과학자들은 상어의 연골이 암에 대한 억제와 면역 역할을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권장하고 있다”고 광고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아름푸드’는 복분자즙 제품이 “성기능장애 개선효과, 중풍, 치매, 통풍에 탁월한 치료 및 예방효과”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최영집’은 상어연골 제품에 대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식품, 관절염과 종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 암 억제효과”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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