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하이힐, 키높이 구두족 ‘지간신경종’ 주의해야

pulmaemi 2014. 4. 10. 09:21
앞 발바닥이 통증 증상…좁은 신발 신지 않아야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평소 굽이 높은 구두를 즐겨 신는 회사원 이유리씨는 갑자기 발바닥 앞쪽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 졌다. 족부 정형외과를 찾은 이씨의 진단은 지간신경종. 높은 굽의 하이힐이나 폭이 좁은 신발, 높은 깔창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지간신경종에 대해 알아보자.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 감각신경인 지간신경이 붓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발등뼈 중 움직임의 차이가 가장 많은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의 순으로 많다. 그러나 한쪽 발에 동시에 여러 개의 지간신경종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또 높은 굽의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은 여성에서 발생이 남성에서보다 8~10배 정도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도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경우도 많이 남성에서의 유병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가장 흔한 증상은 걸을 때 앞 발바닥에 타는 듯하고 찌릿한 통증이며, 때에 따라 발가락의 저린 느낌이나 무감각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환자의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린 증상을 느껴 족부전문의가 아니면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특징적으로 굽이 높고 앞이 좁은 구두를 신었을 때 증상이 생기다가도 신발을 벗고 앞발을 마사지하면 맨발로 푹신한 바닥을 걸을 때는 괜찮은데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바로 증상이 심해진다.
▲정재중 교수 (사진=대전성모병원)

진단 방법으로는 대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이학적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병력 청취와 정확한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다.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일반 방사선 촬영, 초음파, 근전도, MRI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취제를 병변 내에 주사하기도 한다.

이학적 검사방법 중 물갈퀴 공간 압박 검사가 가장 쉽고 흔하게 사용되면서 비교적 정확한 검사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손으로는 제1 중족골과 제5 중족골의 두부를 내외 측에서 압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중족지 간 공간을 위·아래로 눌러 족지에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 방법이다.

이 때 통증과 중족골 사이에서 지간신경종이 눌리며 발생하는 미세한 느낌이나 소리가 나는 클릭이 발생하면 지간신경종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통증없이 클릭만 들렸을 경우에는 이 질환으로 진단하지 않는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 전에 보존적인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원인이 될 만한 좁은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앞볼이 넉넉하고 부드러우며 굽이 낮은 신발이 좋고, 중족부에 부드러운 패드나 지지대를 부착시키는 기능성 깔창과 밑창이 둥근 기능성 신발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이는 중족골 간의 간격을 넓히고 압박을 줄여서 신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덜어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증상의 호전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스테로이드를 병변 내에 주사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 정재중 교수는 “스테로이드의 병변 내 국소 주사는 비교적 비침습적이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즉각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경의 비대된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단지 64%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발바닥의 재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