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시민단체,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작업장 정보 공개요구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제거 작업하던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되면서 석면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전면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22일 공동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석면함유 건축물해체제거작업장 주변지역의 대기 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며 "석면작업장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석면특별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상차 및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전자현미경 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1176개의 시료에서도 석면검출 및 기준치 초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건축물 해체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작업장과 주변대기의 기준치 0.01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성 석면노출문제의 조사대상에 먼지와 토양조사를 포함시키고, 대기중 석면기준 0.01개/CC 적용을 일반대기중 관리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석면해체작업장 주변에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석면위험경고판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석면해체작업의 허가를 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고, 환경부는 모든 석면해체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환경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에 대한 대기중 석면오염조사를 실시해 20%(31개소)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지도작성 의무화, 그동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을 법적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마련 등 대기중 석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가 그동안 제기해온 재개발지역 등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장에서의 환경성석면노출의 문제점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사대상의 20%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 노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2008년 국정감사때 공언한 재개발지역 거주주민으로서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씨에 대한 역학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뉴타운 공사현장에서의 석면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석면노출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여야 각당이 제출한 석면특별법을 속히 정식 상정하고 이를 제정하여 피해자보상과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를 넘는 심각한 오염도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왔고 지금도 노출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기준치인 0.01개/cc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강상 안전하다고 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석면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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