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전국 산업현장,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실시

pulmaemi 2009. 3. 19. 08:43

노동부, 비제조업 30개 업종까지 조사대상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산업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전국 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총 조사대상은 올해를 기준으로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12만개소이며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중 2004년도에 이어 5인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0만 개소)로 5인미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각 1만 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산업현장의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작업 8종에 대한 현황 ▲위험기계·설비 18종 보유현황 ▲유해 화학물질 710종의 취급현황 ▲근무형태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통함 DB로 구축돼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원 등 과학적인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통합 DB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정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업병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0.7%대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산업재해예방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일제조사에 산업현장 사업주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3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개 권역별로 조사요원 35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오는 24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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