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 추락사망 11%…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pulmaemi 2014. 3. 20. 21:27

추락사고 방지 위한 건축물 난간 규정 개선 추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 사망이 11%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난간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안전행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에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건축법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해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미끄러짐, 추락 등 안전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주·건축심의 등 현장에서 본격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하여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나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청소년활동 주최 자격을 제한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체험활동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시간(44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사례·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4.3명에서 올해 3명대, 2017년 2명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2014년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