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여부 결정 비상대책위원회 앞두고 일간지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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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정 협의체의 마지막 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비상대책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원격진료에 대한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전면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핸드폰 진료와 컴퓨터 채팅 수준의 진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재진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초진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입법안에 포함돼 있어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입증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환자간이 아닌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그 결과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허용이 정부의 주장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아도 다시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광고에는 ▲모든 의사들의 원격의료 무조건 반대 ▲일자리 창출 ▲의원경영에 도움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의협의 전국의사총파업 결정을 위한 회원투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투표권 등록 및 수정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전면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핸드폰 진료와 컴퓨터 채팅 수준의 진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재진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초진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입법안에 포함돼 있어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입증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환자간이 아닌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그 결과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허용이 정부의 주장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아도 다시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광고에는 ▲모든 의사들의 원격의료 무조건 반대 ▲일자리 창출 ▲의원경영에 도움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의협의 전국의사총파업 결정을 위한 회원투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투표권 등록 및 수정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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