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권익위, 복지예산 부정수급하면 최고 5배 환수

pulmaemi 2014. 2. 7. 10:19

징벌환수제 도입해 징벌금 2~5배 환수…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4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예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발생 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를 도입한다. 징벌환수제의 경우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환수가 이뤄지며,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함께 이뤄진다.

더불어 권익위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중앙부처, 지자체)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해 국민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