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원청 책임자라고 해서 인사권까지 관여하기 힘들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하청 노동자 9명이 부당하게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공공의료연대)는 설날 아침 서울대병원 시설관리노동자 9명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로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 업무가 (주)성원개발에서 (주)현대C&R로 전환됐다.
공공의료연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대C&R은 서울대병원과의 도급계약 체결 전부터 노동조합 탈퇴하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설득했고 결국 설 명절에 9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공공의료연대는 이런 행위가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담보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불법,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던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책임지고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에 새로운 업체가 기존 직원들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해 자칠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 1월29일 서울대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오병희 병원장도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연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부당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청업체와 협력해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원청 책임자로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체의 인사권까지 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 강제 할 수 없다. 다만 고용승계에 대해 사전 협조를 부탁했지만 업체의 사정으로 해고된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공공의료연대)는 설날 아침 서울대병원 시설관리노동자 9명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로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 업무가 (주)성원개발에서 (주)현대C&R로 전환됐다.
공공의료연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대C&R은 서울대병원과의 도급계약 체결 전부터 노동조합 탈퇴하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설득했고 결국 설 명절에 9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공공의료연대는 이런 행위가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담보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불법,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던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책임지고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에 새로운 업체가 기존 직원들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해 자칠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 1월29일 서울대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오병희 병원장도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연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부당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청업체와 협력해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원청 책임자로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하청업체의 인사권까지 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 강제 할 수 없다. 다만 고용승계에 대해 사전 협조를 부탁했지만 업체의 사정으로 해고된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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