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한 사회

통합조회로 찾은 휴면 카드·계좌, 해지보다 탈퇴

pulmaemi 2014. 1. 23. 16:40

은행신용카드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정리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인 데다 별로 쓰지 않아 가입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도 많다.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휴면 카드와 은행 통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카드 포인트는 통합조회

여신금융협회는 개인별로 발생한 포인트를 모아서 보여주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www.cardpoint.or.kr)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이나 실명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카드사마다 개별 조회를 할 수 있는데, 가입한 적이 없는 카드사를 클릭하면 ‘자사 회원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포인트가 ‘0’이라도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언젠가 그 카드사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쓰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는 카드는 콜센터에 연락해서 해지 및 탈퇴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려받아 포인트를 조회할 수도 있다. 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SK·비씨·NH농협·외환·씨티 등 10곳이다.

■ 휴면계좌에 쌓인 돈 1조원

오래전에 가입했다가 해지하지 않은 계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예금은 5년 이상, 보험은 2년 이상 거래 실적이 없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한 자신의 휴면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2003년 1월1일 이후에 휴면계좌가 된 것만 조회 가능하다. 휴면계좌를 확인하면 남은 잔액을 찾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에 쌓여 있는 돈은 총 1조원에 이른다.

휴면계좌 조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두 협회에서는 개인별로 가입한 생보사, 손보사 상품 전체를 한눈에 살펴보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해지보다는 탈퇴로

보안 전문가들은 특정 금융사를 이용할 일이 없다면 단순히 해지하지 말고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탈퇴한 회원도 법적 분쟁에 대비해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퇴 회원의 정보 보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계열사와 관계사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금융사별로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곳을 확인해 보고, 불필요한 경우 동의를 철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