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 영역 침범 논란이 일었던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변경, 조정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영역 침범 가능성이 있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업무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건강운동관리사 수행업무를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물리치료협회 등은 의사가 운동치료 처방을 하고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운동지도를 담당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며, 문체부의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정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문체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문체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논란 소지가 있는 용어 수정 등 복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행령을 수정할 것”이라며 “현재 의견이 조율중으로 다음주 중 완료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영역 침범 가능성이 있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업무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건강운동관리사 수행업무를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물리치료협회 등은 의사가 운동치료 처방을 하고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운동지도를 담당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며, 문체부의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정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문체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문체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논란 소지가 있는 용어 수정 등 복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행령을 수정할 것”이라며 “현재 의견이 조율중으로 다음주 중 완료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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