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딱 걸렸네…과태료 부과처분 증가

pulmaemi 2014. 1. 10. 08:36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 불법 흡연단속 실적 가장 좋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지자체들이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의 2013년 흡연단속 실적(건)에 따르면, 서울시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2만4719건에 달했다. 실내·외 금역구역 위반건수는 각각 4117건, 2만602건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불법 흡연단속 실적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는 서초구였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1만8338건(실외 1만6775건, 실내 1563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적발건수의 7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또한 자체 단속을 통해 실외에서만 2923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100㎡ 이상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조정됐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