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제도시행 2년째, 아직도 자격조건 까다로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해법은?

pulmaemi 2014. 1. 8. 08:59

전체 장애인 등록자 중 2.3%만이 이용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지난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됐지만 보다 더 대상자를 늘려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2013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로 시작돼 2010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다.

그 중 대상자는 다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돼 등급에 따라 월별 서비스 이용에 차등이 주어지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세 가지다.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의 제공은 활동지원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1급 장애인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2급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13년 1월부터 1급에게만 지원되던 서비스가 2급까지 확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1급 또는 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제도 이용

활동지원급여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신청자격의 지나친 제한이 지적됐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급 및 2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의 수는 ▲2011년 251만 9241명 ▲2012년 251만 1159명 ▲2013년 250만 4013명인데 이에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신청 자격자는 ▲2011년 5.8% ▲2012년 5.7% ▲2013년 14.7%으로 다수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1․2급 장애인에 해당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등급심사와 인정조사표에 의한 서비스 필요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등급 2급까지 대상자격을 확대한 2013년에는 36만 7692명의 수급 신청자격자가 있었지만 실제 수급자는 5만 9217명에 그쳐 신청자격자의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등록장애인 250만 4013명 중 5만 8217명만이 실제 수급자로 2.3%의 극소수의 장애인만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비수급자 제도로 대상 확대

입법조사처 박주연 입법조사관은 현재 장애등급 1급 및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장애 수준의 판단은 예산 및 장애등급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장애인 이용자의 필요를 최우선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청자격의 확대와 함께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예산을 매년 불용 처리해왔으며 그 규모는 2011년 300억원, 2012년에는 994여억원에 이fms다.

이와 같은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수급자와 실제 이용자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주연 입법조사관은 “신청자격자 중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비수급자 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