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논의 내용 등 반영해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4개 고시 제정안을 대상으로 '어린이식품 안전과 영양을 위한 대토론회'와 입안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에서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은 현재 고시안의 기준인 600mg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기면에 해당하는 유탕면류 및 국수에 대해서는 제품의 특성상 평균 나트륨 함량이 높아 성분배합비율 조정 등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1000mg으로 재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사대용 식품인 유탕면류·국수(용기면)의 나트륨 함량은 약 1700mg이며 햄버거는 800mg, 피자 500mg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 시행시기는 법 시행일을 고려해 즉시 시행하되,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주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향후 나트륨 기준 등을 추가로 보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에서는 올해 말까지 대체원료 선정, 성분배합비율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향후 나트륨과 당 등 저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홍준 식품안전특별위원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어린이식품의 영양·안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식품을 당정이 합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안'등 4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고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관련단체·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