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명 고령자 대부분 '비정규직', 60세 이상 최저임금 삭감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기침체로 인한 잡쉐어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고령화 사회 속 노인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노동력은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은 '퇴출대상 1순위'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아파트나 회사 건물 보안 경비직을 담당하는 소위 '수위 아저씨'의 경우 노인이 대부분인데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인데다 나이까지 많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선 여건에 맞지 않으면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등 노인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보호책은 전무한 것.
실제로 현재 110만명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직 등을 통해 임시직이나 촉탁직 형태로 해고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구로구의 모 빌딩에서 근무하는 박모(64)씨는 "다음 달이면 이 일도 그만둬야 한다"며 "애초에 계약직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런 비정규직 경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안달인 노인들이 태반이다. 먹고 살 걱정이 앞서는 현실에 부딫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비정규직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난해하긴 마찬가지. 젊은이보다 업무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의거한 임금을 주는 것은 아까워 기피 현상이 일어나 노인 취업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용주는 같은 돈을 주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노인 당사자는 당장 먹고 살 것이 급한데 최저임금제를 낮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60세 이상의 경우 10%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현재 고령자 실직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다시피 한 가운데 당장 실직자를 양성하기 보다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자의 경우 경영상의 해고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도 따로 대책이 없다"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약 300만명에 달하는 고령자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이 중 115만명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도 취업을 원하고 있다.
사업주의 대다수도 최저임금 미달로 채용이 가능하다면 고령자라도 더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인 50%로 나타났다는 것.
이같은 이유로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더라도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고령자는 돈의 액수보다 좀 더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아 일자리 유지와 고용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며 "또 정규직과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령자라 해도 차별시정제도에 의해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고용 활성화 대신 오히려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은 노인 빈곤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 대부분이 고령자인데 해고가 유행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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