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수입산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210개소 적발

pulmaemi 2013. 12. 13. 10:24

158개 업체 형사입건, 52개 업체 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김장철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속인 제조·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배추김치 양념을 물로 씻어 국내산 백김치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1부터 12월 11일까지 62일 동안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남 OO시 소재 OO농산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해 가공한 고춧가루 4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 대구시 소재 OO백화점 구내식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내식당 직원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했다.

전북 정읍시 소재 OO대학 내 위탁급식소를 운영하는 ㈜OO에서 게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금년 12월말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