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구매가 77.6%로 가장 많아
▲제품 구입 경로(사진=서울시) |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노년층 대상 사기행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의 어르신이 건강식품이나 의료 보조기구 등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2일 시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울시 관련자를 비롯해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해 어르신의 심신기능 저하 및 건강염려를 이용한 사기·강박 등 ‘피해발생 근절 대책 마련’ 및 ‘관련법 개정’ 등 효율적인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약관 광고팀장은 ‘고령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불법·부당 판매행위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위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문 서울시 민생경제팀장이 ‘경로당 피해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 소재 50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03명 중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구입한 어르신은 126명으로 조사대상의 1/4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제품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이 77.6%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조기구(32.0%)가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상조 및 수의(9.6%), 건강보험상품(4.8%)이었다.
구입 총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75%(93명), 100~200만원 미만이 9.8%(12명), 200~300만원미만이 8.2%(10명)였다.
제품구입경로는 관광·사우나·온천욕·공장견학을 무료로 시켜준 후 상품구입을 강요하는 ‘무료관광을 통한 상품구입’이 53.2%(66명)로 가장 많았다.
실태 및 설문조사 발표 후 곽대경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황인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책임관계관(어르신복지과 및 민생경제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어르신 민생침해 사례 및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과 ‘우리나라 고령 소비자보호법 현황 및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본처럼 홍보관, 체험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사업자가 청약철회 방해 시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추가보장·취소권부여·과량구입 시 1년 내 계약해제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놓는다.
그외에도 노인복지관, 구청 등에서 고령소비자에 한해 내용증명대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박시장은 토론회 전 인사말을 통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고선 나중에는 부도내고 도망가고, 효도관광이라 따라 갔더니 질 낮은 건강식품을 아주 비싸게 팔고 요즘은 세상이 어르신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해 악덕 상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쉽게 구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사업자의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의한 어르신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어르신복지관 등을 방문해 연극으로 보여주는 ‘찾아가는 민생침해예방교육’ 등을 확대하고 경로당 지도자 대상 사기피해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사기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실제로 제품구입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은 계약정보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르신 건강관련 상식과 제품 구매 등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어르신 사기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중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찰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불법홍보관의 사기판매 현장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와 공동으로 경로당 등 생활공간에 피해신고서를 비치해 어르신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피해신고는 대한변호사회와 협력 ‘어르신 민생침해 법률지원단(가칭)’을 구성해 법률상담, 고소·고발 대리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청약철회기간을 대부분 놓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민생침해 및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서울시는 12일 시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울시 관련자를 비롯해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해 어르신의 심신기능 저하 및 건강염려를 이용한 사기·강박 등 ‘피해발생 근절 대책 마련’ 및 ‘관련법 개정’ 등 효율적인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약관 광고팀장은 ‘고령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불법·부당 판매행위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위주로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문 서울시 민생경제팀장이 ‘경로당 피해실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 소재 50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03명 중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구입한 어르신은 126명으로 조사대상의 1/4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제품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이 77.6%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보조기구(32.0%)가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상조 및 수의(9.6%), 건강보험상품(4.8%)이었다.
구입 총금액은 100만원 미만이 75%(93명), 100~200만원 미만이 9.8%(12명), 200~300만원미만이 8.2%(10명)였다.
제품구입경로는 관광·사우나·온천욕·공장견학을 무료로 시켜준 후 상품구입을 강요하는 ‘무료관광을 통한 상품구입’이 53.2%(66명)로 가장 많았다.
실태 및 설문조사 발표 후 곽대경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황인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팀장, 이명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부관장,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책임관계관(어르신복지과 및 민생경제과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어르신 민생침해 사례 및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과 ‘우리나라 고령 소비자보호법 현황 및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본처럼 홍보관, 체험관 등을 ‘금지행위’로 설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사업자가 청약철회 방해 시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추가보장·취소권부여·과량구입 시 1년 내 계약해제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놓는다.
그외에도 노인복지관, 구청 등에서 고령소비자에 한해 내용증명대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박시장은 토론회 전 인사말을 통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상조회 가입을 권유하고선 나중에는 부도내고 도망가고, 효도관광이라 따라 갔더니 질 낮은 건강식품을 아주 비싸게 팔고 요즘은 세상이 어르신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해 악덕 상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쉽게 구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해결방안을 토대로 사업자의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의한 어르신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어르신복지관 등을 방문해 연극으로 보여주는 ‘찾아가는 민생침해예방교육’ 등을 확대하고 경로당 지도자 대상 사기피해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사기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다.
실제로 제품구입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은 계약정보나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르신 건강관련 상식과 제품 구매 등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어르신 사기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중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찰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불법홍보관의 사기판매 현장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와 공동으로 경로당 등 생활공간에 피해신고서를 비치해 어르신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피해신고는 대한변호사회와 협력 ‘어르신 민생침해 법률지원단(가칭)’을 구성해 법률상담, 고소·고발 대리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불법·부당 판매권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청약철회기간을 대부분 놓치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민생침해 및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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