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법, 정신질환자에게 오히려 ‘독’

pulmaemi 2013. 10. 8. 11:02

사회적 낙인 고착화 우려 문제점 제기

 

[메디컬투데이 정휘 기자]

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법이 오히려 정신질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는 최근 대외정책실 뉴스레터를 통해 정신건강증진법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이지만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지만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안용민 교수는 “현재 개정안이 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고착화돼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환경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증상으로만 경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과 의사들간의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한 증상의 정신질환자도 언제든지 재발해서 중증 정신질환자로 갈 수 있기에 범위 축소가 큰 실효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용민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기간 내 회복해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 인적·물적인 기반이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휘 기자(jwmt88@mdtoday.co.kr)